기업이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,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, 핵심은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 하는 것으로 기업 내 작은 공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제 1요소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
의지와 방침 천명
제 1요소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
의지와 방침 천명
제 2요소
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
관리자 임명
제 2요소
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
관리자 임명
제 3요소
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제 3요소
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제 4요소
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제 4요소
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제 5요소
모니터링제도
(내부감독체계 구축)
제 5요소
모니터링제도
(내부감독체계 구축)
제 6요소
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
대한 제재
제 6요소
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
대한 제재
제 7요소
문서관리체계 구축
제 7요소
문서관리체계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