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P 개요

공정거래
자율준수 프로그램
(Compliance Program, CP)

기업이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,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, 핵심은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 하는 것으로 기업 내 작은 공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1요소
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
의지와 방침 천명

제 1요소
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
의지와 방침 천명

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
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
또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등을 통해
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제 2요소

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
관리자 임명

제 2요소

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
관리자 임명

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
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3요소

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
제 3요소

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
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
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∙판매부서 등
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
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제 4요소

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
제 4요소

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
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(온라인 동영상 교육포함)을
구매∙판매부서 등
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5요소

모니터링제도
(내부감독체계 구축)

제 5요소

모니터링제도
(내부감독체계 구축)

CP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
거래행위에 대해 감독∙감사한 실적
및 계획을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(또는 승인)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.

제 6요소

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
대한 제재

제 6요소

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
대한 제재

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
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
마련∙운용하여야 한다.

제 7요소

문서관리체계 구축

제 7요소

문서관리체계 구축

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
작성∙보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