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투스제약 부패방지/규범준수

옵투스제약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.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/규범준수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.
제 1조

옵투스제약의 모든 임직원은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, 향응, 편의 및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.

제 2조

옵투스제약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규제, 국제기준, 사내 규정 등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.

제 3조

옵투스제약은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,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, 필요한 권한, 자원을 제공한다.

제 4조

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,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준수 보고 의무를 갖는다.

제 5조

옵투스제약은 부패 및 규범준수 리스크를, 조직의 업무 특성, 이해관계자, 제 3 자 및 외부환경을 고려하여, 주기적으로 식별 평가하고, 그 중요도에 따라 예방 • 통제 • 개선 조치를 수립하여 실행한다.

제 6조

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.

제 7조

회사는 임직원의 부패, 규범준수 의무사항 위반 또는 위반에 대한 우려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고자 인적사항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며,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.

제 8조

임직원은 방침 및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, 위반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9조

옵투스제약은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.

(주)옵투스제약 대표이사 심 상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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