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
1. 대상품목 : 프레드액0.25%(프레드니카르베이트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2.07
3. 내용 :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[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(외용제)]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pbp/CCBAQ03/getItem?&bbsYn=Y&orderNo=&bbscttNo=4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