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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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품목 : 레알리진액(레보세티리진염산염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0.07.11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레보세티리진 함유제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bbs/58/4084/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