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 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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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품목: 에스지모메존로션 (모메타손푸로에이트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0.05.21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베타메타손, 모메타손, 프레드니손 함유 제제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pbp/CCBAQ03/getItem?&bbsYn=Y&orderNo=&bbscttNo=4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