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프레드액0.25%)
기허가 품목의 '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
1. 대상품목 : 프레드액0.25%(프레드니카르베이트)
2.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3.05.22
3. 내용 :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(피부액제_피부연고제_피부크림제_피부로션제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378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