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아토로우엠정10/20밀리그램, 아토로우엠정10/10밀리그램)
기허가 품목의 '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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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품목 : 아토로우엠정10/20밀리그램, 아토로우엠정10/10밀리그램
2.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2.07.18
3. 내용 :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[에제티미브 및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(복합제, 경구제)]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074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