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허가 품목의 '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1. 대상품목 : 알러비드점안액(올로파타딘염산염)(1회용), 알러비드점안액(올로파타딘염산염)
2.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1.09.19
3. 내용 :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[올로파타딘염사염 단일제(0.1% 점안제)]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39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