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스텐카정1밀리그램(피나스테리드))

관리자 2024-09-10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스텐카정1밀리그램(피나스테리드))

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)의 '사용상의 주의사항'이 변경되었습니다.

세부내용은 첨부된 변경대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-------------아래--------------

1. 대상품목: 

   1) 스텐카정1밀리그램(피나스테리드)

2. 시행일: 2024.11.07.

3. 내용: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)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

             (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156&infoClassCode=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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