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허가 품목의 '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1. 대상품목 : 케토핀프리점안액(케토티펜푸마르산염)(1회용)(수출명-다티펜점안액),케토핀프리점안액(케토티펜푸마르산염)(수출명-다티펜점안액)
2.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2.02.27
3. 내용 :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[케토티펜푸마르산염 단일제(점안제)]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216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