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플루코나졸 성분 제제)

관리자 2023-01-16

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 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  

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



1. 대상품목 : 아크나졸캡슐(플루코나졸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6.25
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플루코나졸 성분 제제)
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              https://nedrug.mfds.go.kr/pbp/CCBAQ03/getItem?totalPages=1279&limit=10&searchYn=true&page=1&title=%ED%94%8C%EB%A3%A8%EC%BD%94%EB%82%98%EC%A1%B8&&bbsYn=Y&orderNo=&bbscttNo=45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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