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1. 대상품목 : 아크나졸캡슐(플루코나졸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6.25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플루코나졸 성분 제제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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