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아토린정10mg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)
스타틴계열 제제의 '사용상의 주의사항'이 변경되었습니다.
세부내용은 첨부된 변경대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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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품목:
1) 아토린정10mg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)
2. 시행일: 2025.02.11
3. 내용: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아토린정10mg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246&infoClassCode=4